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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예산을 3,585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13% 인상되어 4인기준 매월 18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까지 완화되었다고 하니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에서 정해둔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한다면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아래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됩니다. 작년보다 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6회까지 183만 원지원됩니다.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인상)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여기서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2.1 위기상황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2.2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1,671,334원, 4인가구 4,297,435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3년(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023년(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2024년(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2024년(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나의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월소득액, 재산만 넣으면 자동으로 내 중위소득을 계산해 줍니다.
✅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3. 신청방법
✅ 신청절차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직접 지원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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