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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궁금하신가요? 이사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 바로 받으시려면 아래 버튼 확인▼▼

 

 

 

목차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방법)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계약한 날짜를 관련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으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번거롭게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해두었으니 편하게 이동해 보세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시키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거주의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빠르게 신고 가능하니 아직 전입신고 전인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전입신고 방법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신청 절차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아래 경로로 이동하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 기본정보 입력

    1) 기본구분

     

    확정일자 받는법 1단계로 기본정보 입력창에서 계약 구분과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계약은 신규계약과 재계약 중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집합건물, 건물 전체가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로 선택합니다. 

     

     

     

    2)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일치하게 입력해야 하며 계약서상에 도로명, 지번주소가 모두 있다면 모두 입력합니다.  

     

     

     

    3)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고유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고유번호를 바로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검색 후 나오는 목록 중 계약한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4) 모두 완료했다면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하여 확정일자 받는법 2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계약정보 입력

    1) 계약정보 입력

     

    확정일자 받는법 2단계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월세) 등을 입력합니다. 만약 재계약이라면 보증금과 차임 기재란에 종전 보증금과 종전 차임을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작성 중 계약정보 입력하는 화면

     

     

    2)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임차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2-1번의 로그인 정보이용을 선택하면 손쉽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작성 중 임대인, 임차인정보 입력하는 화면

     

     

    3) 임대인/임차인 정보 확인

     

    확정일자 받는법 2단계 마지막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을 선택하여 3단계 입력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작성 중 임대인, 임차인 정보 확인하는 화면

     

     

    3. 신청인정보 입력

    1) 신청인 정보 입력

     

    확정일자 받는법 3단계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다를 경우 수정해 주세요.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작성 중 신청인정보 입력하는 화면

     

     

    2) 계약증서 첨부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컬러스캔으로 첨부해야 하며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작성 중 계약증서 첨부하는 화면

     

    계약증서 첨부 후 작성확인 및 완료를 선택하면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4. 수수료 결제 및 신청서 제출

    확정일자 받는법 마지막 단계인 수수료 결제입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수수료 결제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아래 화면의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선택하여 결제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결제하는 화면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 결제하는 화면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확정일자 받을 신청서 선택하여 신청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 화면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에서 신청서 접수 완료 된 화면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시간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내부 그림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그림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내부 사진

    확정일자 받는법으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했다면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안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청서비스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에만 확정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경우는 다음 평일 업무일에 부여되며 평일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량이 많다면 다음날로 확정일자 부여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분은 안전하게 직접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는법에서 설명드린 대로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오전 중에 인터넷으로 빠르게 처리하시고 소중한 시간 아끼세요.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그림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그림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사진

    확정일자 받는법으로 확정일자 부여받았다면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확정일자는 단독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의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하는 날 확정일자도 같이 받거나 다음날 받는데요.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 효력발생일이 지정됩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날 처리 →  다음 날 0시 효력 발생 (대항력 발생) 

    ✅ 전입신고 1일, 확정일자 2일(다음날) 처리 → 확정일자 부여받은 즉시 효력 발생 (대항력 발생)

     

     

    ❓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이루어진 나의 권리를 제 3자가 부인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월세 거래 후에 해당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을 통해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마무리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내부 그림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아파트 사진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내부 그림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으로 간편 신청하는 방법과 확정일자 효력발생일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따라하기 쉽도록 세세하게 설명드렸으니 확정일자 받는법 천천히 따라 하시고 확정일자 부여받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내부 사진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사진확정일자 받는법(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과 관련한 주택 내부 사진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으로 간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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